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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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평 5

복지비평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현장의 모습들이 사회의 모습이고 그곳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야 할 영역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의 영역이다. 물론 유관 직종의 종사자들이 함께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 가고 있지만 주류는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축도 사회복지사일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일한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생활시설, 쉼터, 병원,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다양하고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30만 시대, 사회복지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반을 바탕으..

복지비평 2024.10.31

기부불신-기부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길거리 모금에서 회사 기부 활동 참여,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모금 참여 권유, 방송 모금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기부 권유를 받고 있다. 선한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과 모금에 사활을 걸수 밖에 없는 비영리단체간의 기부와 모금 간의 동상이몽에 대한 분석과 논리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무엇이 잘못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고민하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나라 모금 문화도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밝아 질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분들도 한번쯤 읽어 보면 좋을것 같다.     *위 도서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읽고 추천 드립니다.

복지비평 2024.07.19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7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항에서는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도 지방협회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그리고 연회비 5만원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 법적인..

복지비평 2024.04.19

기관 쌈짓돈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202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준 인원은 90,915명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약 6,200여 개소의 평균 실습비는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럼 9만 명의 학생이 평균 13만원을 내고 실습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연간 117억원에 이른다. 과연 그 돈들은 다 어디에 쓰였는가? 2022년 자격증 발급자 9만명, 현장 실습비만 매년 117억 어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

복지비평 2024.04.19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시급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이후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등급별 처우나 업무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1990년대 들어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

복지비평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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