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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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60

사회복지의 날 제정 의의를 기억하자!

2024년 9월 7일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정부 기념일 ‘사회복지의 날’ 제정을 위해 앞장섰던 사회복지사로서 감회가 무척 새롭게 다가온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언제부턴가 ‘사회복지의 날’은 기념식이나 하면서 표창장을 전달하는 행사로만 인식되고 ‘사회복지의 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부 기념일이 되었는지, 제정 의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더욱이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알고 있다.더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이 지면을 빌려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의 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 의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지금은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국가적, 국민적으로 주요 정책 핵심으로 차지하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 자격 기준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근거에 따라 시설에 대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시설평가 지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이상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번째 조직운영 중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부장)의 전문성”이란 평가 지표가 있다. 사회복지시..

국세청-2022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은 매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2022년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2023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목) 2023년 고액 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12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봄지원법의 제정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기준 아이돌보미 등록 인원은 28,071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228개소이다. 이용자는 총 86,100가구이며, 시간제 이용자는 66,515가구, 종일제 1,890가구, 기타 17,69517,695 가구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은 85.6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서비스가 있다.  시간제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긴급상황시 병원동행, 거주지 및 인접..

사회복지사 경력 관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이다. 사회복지전공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실습을 필수로 규정할 만큼 사회복지에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활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노인 이용시설, 노인 생활시설, NGO단체 등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실습센터롤 보면 총 7,983개소에 이른다. 학생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졌던 복지 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가까운 복지 기관을 찾아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할 것이다.  실습기관들은 사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야 하고 실습생들도 면접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수는 2,641,896명이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 인력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하나인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명칭에서 201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8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목욕 및 세면, 화장실 이동, 옷갈아입기,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실내이동,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돈, 식재료 준비, 설거지, 반찬 만들기, 밥 짓기, 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

(가족)요양보호사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적 돌봄 제도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 전문 직업인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 중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족 및 지인 돌봄의 영역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있어 고령의 환자를 둔 가정의 경우 가족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23년 현재 총인구는 5,171만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에 달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0명 중 2명이 노령인구가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2072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7.7%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이며, 이와 연계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부양 문제이다. 핵가족화로 부양가족 없이 오롯이 노인 스스로가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현실에서 사적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 차원의 사회보험제도로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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