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근거에 따라 시설에 대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시설평가 지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이상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번째 조직운영 중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부장)의 전문성”이란 평가 지표가 있다. 사회복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