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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사회복지 현장의 2026 정책 제언

촌객 2026. 1.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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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정부의 제도나 정책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아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20261월호에 게재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2026 사회복지에 바란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라본 현안과 2026년 정책 제언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209/20261월호)

복지저널 PDF - 복지타임즈

 

복지타임즈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단체명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요내용

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 부산시에서 야간 시간대에 연달아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부모 없이 잠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아동센터 300개소에서 밤 10시까지, 50개소에서 밤 12시까지 야간연장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동 이외에도 12세 미만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며,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를 운영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신규 인력 배치 없이 기존 종사자들의 업무 시간을 조율해 이를 감당해야 하며, 10시까지는 야간연장수당을 포함해 월 70만 원, 12시까지는 월 1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해당 보조금으로는 야간연장에 필요한 시설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 보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아동의 정서와 발달을 고려한 쉴 권리 보장, 취침 시 환경 조성, ·하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보장 등 갖추고 준비해야 할 재정과 인력, 시간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로서 늦은 야간 시간대까지 운영을 위해 인력 배치, 교대근무, 시간 외 수당 지급, 야간 안전 보장 등 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야간 시간대까지 아동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단체명 :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부랑인복지시설로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노숙인재활 및 요양시설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숙인재활 및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50여 개소에 불과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사회복지영역이 아니어서 재활 및 요양시설이 있는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은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여성·장애인·고령·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주거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나,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숙인재활 및 요양시설은 과거 부랑인복지에서 출발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수행해 온 영역인 만큼, 노숙인재활 및 요양시설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체명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정주의 돌봄(Aging in Place)’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2026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은 강화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구조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 악화 시 48.9%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지만 27.7%는 요양시설 입소를 원하며,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진입을 고려하면 시설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심각한 구인난으로, 특히 농산어촌 시설은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농산어촌 수당을 도입했지만 직종 간 격차와 지역 현실과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요양시설은 여러 직종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이므로 모든 법정 필수직종을 대상으로 한 일관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구인난 해소와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의 핵심 출발점이다.

 

단체명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학대 문제는 요양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무거운 과제가 되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노인학대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장에서 겪는 억울한 현실 또한 함께 전하고자 한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폭언·폭력, 반복적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까지도 일률적으로 노인학대로 치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돌봄 과정의 맥락과 질환의 특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노인학대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는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만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등급을 한 등급 하향하겠다는 방침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보호자 민원과 감정노동 속에서도 종사자 보호 장치와 전문교육, 심리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협회는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질환 이해에 기반한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예방 중심 교육 강화, 인력 기준의 현실화, 조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종사자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주로 나아가기에 급급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은 처벌 강화와 같이 현장을 위축시키고 범죄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해와 신뢰,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방·지원·회복이 선순환되는 체계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단체명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요내용

사회복지관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전국 484개소가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오랜 역사만큼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복지관은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전국 484개 사회복지관 중 188개소(40.3%)가 준공 30년 이상, 115개소(24.6%)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적절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시설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2022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 시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부담과 책임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안전관리자 전담인력 없이 타 직무와 겸직하고 있는 기관은 176개소(37.8%)였으며, 78개소(16.7%)는 담당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에 직원 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직종별 세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안전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과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침을 통해 시설안전관리자 1인 배치를 명시하고 있어, 전체 100개소 중 98개소가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타 지역은 일부 기관에만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광주·울산·제주 지역은 시설관리 전담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23개 추진전략 중 하나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관에서도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안전관리자 의무 배치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단체명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주요내용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전국 211개 기관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지난 2024111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어느덧 일년이 되었다. 노인일자리법의 제정은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갖추고, 시니어클럽의 시설·인력 기준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탱해 온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량 또한 날로 증가해 2026년에는 약 115만 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책임과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처우와 과중한 노동환경 속에서 점차 소진되고 있다. 이는 시니어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회복지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다.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먼저 선진화되어야 한다. 복지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란다.

 

단체명 : 한국아동복지협회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는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시설의 역할과 서비스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있다. 1950년대 전쟁고아 보호의 시대를 지나 2000년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로 입소한 아동의 돌봄을 넘어 이제는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심리·정서·행동 안정을 위한 치료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까지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아동의 64.6%가 전문적 보호양육 및 치료가 필요한 특수욕구아동(경계선지능, ADHD, 우울증, 지적장애 등)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고 있어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보호ㆍ양육의 어려움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돌봄인원 초과로 겪는 어려움을 사명감으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입소아동이 줄어들면서 아동 현원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아동 보호ㆍ양육과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위생원 등이 배치되지 못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해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지금까지 아동 30명 이상일 때만 지원되던 종사자 배치 기준을 ‘20명 이상으로 완화해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나 경계선인지기능을 가진 아동일수록 보다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보육사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단체명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요내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국회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제안해 왔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사의 권익 보호, 교육·보육의 질 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 왔다. 특히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협의, 자료 제공, 현장 의견서 제출,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보육 행정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지원 예산과 운영 기준, 평가, 교사 자격, 정보시스템 등 전반이 유보통합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실제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서 세부 기준과 로드맵 확정이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현장의 불만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교사 인력난과 처우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업무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고, 운영비·인건비 등 기본 재원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더불어 통합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 지역·유형 간 지원 격차, 장애·다문화 영유아 지원의 연계 공백 역시 우려된다. 2026년 유보통합은 현장 안정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책임 아래 기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체·보조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와 정보시스템은 단계적 검증을 거쳐 시행하고, 어린이집 평가·점검은 처벌이 아닌 컨설팅 중심의 질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산어촌·취약지역의 필수기관 지원과 취약영유아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삶이 함께 지켜지는 유보통합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요내용

장애인 주거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시설이냐, 탈시설이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장애인의 실제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장애인에게 주거는 단순한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상과 돌봄, 관계와 지원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다. 최근 장애인 주거 정책은 시설의 존폐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삶의 방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시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 삶을 살고 사람들과 관계하는이다. 핵심은 시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과 공적 지원의 적절성에 있다. 전면 폐쇄를 중심으로 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도 하나의 선택이다. 탈시설 이후 시설로 다시 돌아올 권리도 필요하다. 국가는 특정 주거 형태를 강제하기보다,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특히, 중증·발달·중복·고령 장애인의 경우에는 24시간 돌봄과 의료·생활 지원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대안 없이 전면 폐쇄가 추진될 경우, 돌봄 공백과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역시 시설 폐쇄를 명시하지 않는다. 핵심은 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장애인 주거 정책은 탈시설 여부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시설은 철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주거 모델로 지원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 요구된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주요내용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장애인 낮 활동을 책임져온 장애인복지서비스이자 보호를 기본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을 준비하는 낮 활동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는 단순 보호나 일과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시키는 핵심 인프라이며,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유사 사업들이 출현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심각한 이용료 차이를 드러내며 운영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의 차이로 서비스 수준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구축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는 2026년 장애인복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2026년은 장애인 낮 활동 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낮 활동 전달체계의 일원화 개인예산제 기반 서비스 선택권 보장 중증장애인 통합돌봄 지원모델 고도화 시설 이용 바우처 신설(장애인주간이용시설 국비 예산 전환)이 필요하다이를 통한 장애인 낮 활동의 국가책임제 실현은 더는 논의가 아닌 실행의 단계로 옮겨져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낮 활동 지원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그 삶의 매일을 함께 만드는 현장이다. 2026년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하루가 국가에 의해 책임지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낮 활동을 제도 중심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의 시작이며,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요내용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5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작 자립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되어야 할 소득보장,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복지의 핵심 전달체계로, 22000명의 이용장애인 중 90%가 중증장애인일 정도로 고용 취약계층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2023년 기준 9816명의 장애인이 최소한의 임금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39700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현실이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개별 시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훈련하는 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의 역할까지 이중으로 요구받고 있다. 기업과 동일한 경쟁을 치르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는 배제된 채, 오직 자체 수익만으로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 구조에서는 획기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해법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에 있다. 2025년 약 1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여유자금은 이러한 구조적 간극을 메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단순한 임금 보전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자립 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

 

단체명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요내용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재가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현재 약 4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211개소가 노인맞춤돌봄사업(이하 맞돌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8조 개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삭제되고, 1항 제5호에 그 밖의 서비스로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2010년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등)에 명시된 내용은 시설이 아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만 언급되었고, 재가지원센터가 법체계상 서비스중 하나로 인식되는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맞돌사업이 시작되면서, 재가지원센터를 유사 사업으로 혼동해 지방비 보조를 중단, 재가지원센터를 없애거나 통·폐합의 이유로 국고사업인 맞돌사업만 시행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자체의 예산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1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명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맞돌 사업이 재가지원센터(‘시설’)와 명확히 구분되어, 재가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맞돌사업과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노인돌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재가노인의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단체명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민간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 설치·운영 시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지자체 담당자의 관심도나 지역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면서, 1~5년에 이르는 사업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지역 간 시설 운영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전국 99개 시군구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정신재활시설도 없는 상황으로, 이는 지역 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우선, 현재 시설이 전무한 99개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간재활시설과 지역사회전환시설 등 정신재활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체명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출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나, 미혼·이혼·사별 등 다양한 사유로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이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적 쟁점과 지원방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건강한 아동양육에 있다. 한부모가족은 홀로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입소 가족 중 경계선지능에 속하는 세대주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립생활과 아동양육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경계선지능으로 진단을 받은 세대주는 288(성평등가족부 내부자료)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입소민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계선지능에 속한 한부모 세대주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합적인 기능 수행이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아동에게 충분한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고,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동 역시 경계선지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경계선지능 한부모 세대주에 대한 자립 생활 지원과, 이들이 양육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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