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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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