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2022년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