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12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봄지원법의 제정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기준 아이돌보미 등록 인원은 28,071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228개소이다. 이용자는 총 86,100가구이며, 시간제 이용자는 66,515가구, 종일제 1,890가구, 기타 17,69517,695 가구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은 85.6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서비스가 있다.
시간제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긴급상황시 병원동행, 거주지 및 인접 놀이시설 활동 등이 있다. 종합형에는 세탁 및 정리, 청소,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정리,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도 추가된다.
기관연계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및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 모집, 양성교육(실습포함), 수료증 발급으로 진행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교육수료자 모집,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결격사유 조회, 근로계약 체결, 돌봄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고시(2024-28, 2024.7.1. 일자)에일자) 따르면 표준교육과정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아동발달의 이해와 돌봄,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장애의 이해와 돌봄, 아동권리와 돌봄 그리고 실습 20시간을 포함하여 120시간(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으로 하며, 단축교육과정은 실습 6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이론 7시간, 실기 27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출석하고,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 평가를 실시하며,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현장실습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이상 소지자는 단축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2024년 7월 현재 자부담 100% 기준으로 470,000원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는 자부담 90%(324,020원)과 국비 10%(46,980원)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 6개월 이내 돌봄 분야에 180시간 이상 근무시 자부담 금액은 환급된다.
교육은 HRD-NET에서 수강 신청 및 진행된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하며(공통교육 6시간 + 선택교육 중 1개 선택), 교육과정의 공통은 필수교육이므로 모든 아이돌보미가 이수해야 하며, 선택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가급적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하며, 6개 모듈(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및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이 수여된다. 보수교육비는 1인당 18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운영된다.(16시간, 30인 이내 운영 기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2024년 기준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이다.10,110원이다. 시간제 종합형은 3, 480원이 추가되어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은 3,040원이 추가되어 13,150원, 그리고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7,580원이 추가되어 17,690원이다.
야근, 휴일, 연장근로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며,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면 아동 추가에 따라 추가수당(2명 : 5,055원, 3명 : 10,110원)이 지급된다.
현재는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care.idolbom.go.kr)를 참고하면 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관련 주요 법률 규정을 아래와 같다. 중요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항을 숙지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아이돌보미 정의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거 “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2012년 2월 1일 제정된 법률이다.
■ 아이돌보미 직무 및 책무
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와 관련해서는 법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돌봄 시행규칙 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 제4항에5조제4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 아이돌보미 자격규정
아이돌보미의 자격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아이돌봄 자원법 시행규칙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7조 제1항에7조제1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 제2항 제6호에서7조제2항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 제3항에7조제3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 제4항에7조제4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34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에 아이돌보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① 법 제10조 제1항에10조제1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30시간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 제1항에9조제1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 제1항에11조제1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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