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친척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지자체 지정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만-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타 심사 관련 자료
(장애정도판단, 가구환경조사 등 필요서류)
○ 신청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 상시 신청접수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등급변경신청 : 상시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선정방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 3년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이용절차
-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읍면동) → 방문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시군구)
→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활동지원기관 안내(공단) → 홛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 부담(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공단) 급여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사후관리교육 및 현장점검
/활동지원기관 평가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1~15등급)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 급여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함.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
○ 사례관리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내용
■ 서비스 지원 종합심사
○ 조사절차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활동지원 급여 신청내역을 공단으로 즉시 전송
- (공단) 방문조사 담당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2인 1조 기본 원칙, 현장조사서 지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작성)
○ 종합조사 판정을 위한 기본 조사
▲기능제한
- 성인(만19세 이상) : ADL(13개), IADL(8개), 인지행동특성(8개)
- 아동(만19세 미만) : ADL(9개), IADL(6개), 인지행동특성(5개)
▲사회활동
- 성인(만19세 이상) :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구환경
- 성인(만19세 이상) : 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주거특성
- 아동(만19세 미만) : 한부모/조손가족,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주거특성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사항목 및 종합점수 산정방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위원회 설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급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가능
○ 위원회 구성(총 9명)
- 위원장 1명, 위원 8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자격 ;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인,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 등
○ 위원회 기능
-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 인력
○ 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기관도 지정 가능
-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소 이상)의 교육기관 지정
○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
신청서를 제출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규칙 제33조)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영 제21조) 영 제21조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 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이는, 가족으로서 돌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로서 돌봄 제공)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은 월 2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과 함께 신청 가능
- 신체·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동일
○ (신청장소) 급여 대상 수급자(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온라인신청은 불가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신청서 및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서 접수
○ (읍·면·동) 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 등록하고,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제출서류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마.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결정 및 통지
○ 공단은 대상자의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을 재산정하여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 한 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 등으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신청 또는 취소신청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임
※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또는 취소를 위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관련 서류 제출 만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즉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 매월 27일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에 해당하는 월 한도액이 반영되며, 당월 적용 불가
-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한 바우처가 생성됨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신청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결정 통지서
바.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변경사항의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이 되었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 방법)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방법과 동일함
- 단,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자 직권 처리)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관련 사실을 확인
하여 직권으로 변경처리 가능
※ 관련 사이트
- 장애인활동지원 : https://www.ableservice.or.kr
- 보건복지부 :(링크바로가기클릭)
'사회복지 > 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보미 (0) | 2024.07.16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 (0) | 2024.07.01 |
(가족)요양보호사 (0) | 2024.06.2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24.06.24 |
국민연금2 - 이슈와 논쟁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