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가족)요양보호사

촌객 2024. 6. 27. 11:06
728x90
반응형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적 돌봄 제도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 전문 직업인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 중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족 및 지인 돌봄의 영역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있어 고령의 환자를 둔 가정의 경우 가족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 응시자격
요양보호사는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취득가능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구분
(시간)
이론
(시간)
실기
(시간)
실습
(시간)
신규자일반32012611480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간호사402668
사회복지사5032108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5031118

 
 
■ 국가시험
 ○ 시험일정 : 전국 시험센터에서 상시 시행
 ○ 원서접수 : 시험일 7일전까지 상시 접수
 ○ 수수료 : 32,000원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 시험방법 : 컴퓨터 시험
 ○ 시험기준
     - 필기 1과목/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형 / 35점 만점(1점 1문제)
     - 실기 1과목 / 45문항 / 객관식 5지선다형 / 45점 만점(1점 1문제)
 ○ 시험과목
     -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실기시험
 ○ 시험시간표
     - 오전 : 10:00~11:30(90분) /  오후 ; 13:30~15:00(90분)
 ○ 합격기준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합격자 발표 : 익일 10시(SNS통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컴퓨터 필기시험 센터(전국 9개소)
   서울(구로, 성남), 부산경남(부산 용당동), 대구경북(대구 동내동), 광주전남(광주 봉선동), 대전충청(대전 탄방동),
   전북전주(전주 서신동), 강원원주(원주 학성동), 제주(제주 노형동)
 
■ 자격증
  ○ 신청 및 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교육기관
 ○ 각 시도별 지정 공시함에 따라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보수교육
 ○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으로로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 문의처: 1577-1000
 ○ 교육면제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가족요양보호사
▲조       건  :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함
                      -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가족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요양신청 : 소재지 인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계약하고 소속되어야 한다.
▲이용시간 : 기본 1일 60분, 월 20일 이내이며, 특정 상황일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이용가능
                     - 월 한도 내에서 일반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 병행 활용 가능
▲가족간병 요양보호사 급여 : 시급 1만 4,000원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름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원 지급   /  *수혜자 본인 부담금(15%) 면제
        *소속된 재가방문요양복지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지급
▲가족요양 시간 기준(기본)
   -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
     (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등 별도의 가산 규정 미적용)
▲가족요양 시간 기준(예외)
   - 1회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 <2022. 11. 22.>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