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수는 2,641,896명이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 인력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하나인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명칭에서 201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8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등의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목욕 및 세면, 화장실 이동, 옷갈아입기,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실내이동,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돈, 식재료 준비, 설거지, 반찬 만들기, 밥 짓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복지시설 이용, 은행 및 관공서 이용, 병원 방문 등 장애인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활동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애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 신청방법
○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또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 활동지원 기관에 제출
-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 ), 활동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
※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 활동지원사 교육 추천서를 송부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 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
2. 교육 신청의 접수 및 안내
○ 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안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역할, 자격요건, 교육일정, 결격사유 등 취업
제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연초에 관내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통지(변경된 경우 다시 통지)하고,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 인력수요를 통지(기관 간 협의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하여 교육 신청자를 적합한 활동지원기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 운영기준
○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 (교육과정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ʻ활동지원의 실제ʼ과목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종 합격증으로 확인 가능(발급기관이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수료 요건)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 확인증을,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발급
○ (이론 및 실기교육)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교육교재 사용을 권장하나, 필요시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현장실습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 활동
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1일의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실습일지 원본은 활동지원기관이 보관하고, 교육기관에는 사본 송부
-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 및 현장실습 이수자 명부를 구분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지급받은 실습비로 실습인력 상해·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필요 시
실습대상이 된 수급자 및 선임 활동지원사에 대한 복지혜택 등으로 사용
▪ 섬․벽지지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관의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 제공 가능하나, 최초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시간(32~40시간)은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가 늦어질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는 급여 제공이 불가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표준교육과정 중 실천Ⅱ
8시간을 면제
- 교육비에는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기관은 실습을 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실습비(교육비의 20% 이하)를
지급해야 함
- 교육기관은 이론・실기 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실습 기관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관계 법에 따른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실습비 환불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내부 환불규정을 마련한 후 교육생에게 사전고지한 경우 그에 따라 환불할
수 있음. 다만, 실습비 환불 이후 실습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생은 교육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하고 실습
기관을 지정받아 진행하여야 함
4.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계약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를 연중 수시로 모집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교육
기관에 교육을 추천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 체결
-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는 교육 이수증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활동지원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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