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33

사회복지 현장의 2026 정책 제언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정부의 제도나 정책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아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2026년 1월호에 게재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2026 사회복지에 바란다.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라본 현안과 2026년 정책 제언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209호/2026년 1월호)복지저널 PDF - 복지타임즈 복지타임즈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 ◉ 단체명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요내용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 부산시에서 야간 시간대에 연달아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부모 없이 잠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본급 권고기준 인상)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수준 - (시간외근무 수당 상세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으로 세분하고 가산 지급 규정 명확화 - (유급병가 신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법인 등의 장은 최소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 허가 가능 - (기타) 자녀 가족수당 인상, 통상임금 관련 안내, 승진규정 문구 정비,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승진 기준 개선 등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업무 편람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을 개정(시행 `26.1.1.)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25.1월)

국세청-2022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은 매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들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2022년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2023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목) 2023년 고액 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12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봄지원법의 제정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기준 아이돌보미 등록 인원은 28,071명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228개소이다. 이용자는 총 86,100가구이며, 시간제 이용자는 66,515가구, 종일제 1,890가구, 기타 17,69517,695 가구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은 85.6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서비스가 있다.  시간제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긴급상황시 병원동행, 거주지 및 인접..

보건복지부-전국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발굴

보건복지부는 7월 9일(화) 2023년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전주조사는 2024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실시되어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 및 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 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누락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전수조사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특별시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았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페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