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