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7. 14.] [보건복지부령 제950호, 2023. 7.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1조의3 삭제 제1조의4 삭제 제1조의5 삭제 제2조 삭제 제2조의2(훈련기관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