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자격증 수요로 인해 복지분야 관련 많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거나 시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은 현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업체들에서는 민간자격을 만들었다 폐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된 사항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