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상담원: 1)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1. 배치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 상근으로 1명을 둔다. 다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 각 팀에는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팀원을 둔다.
2. 자격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2) 팀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4. 직원의 자격기준
○ 노인복지관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3.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
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1.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 쉼터의 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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