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촌객 2024. 5.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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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복지시설별 종사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 공동

시설의 장

  ①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무

  ① 사회복지사

  ② 장애인재활상담사

  ③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재활교사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시설훈련교사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관

관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고등교육법」제2조제1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에서 인정한 사람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고등교육법」제2조제1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고등교육법」제2조제1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고등교육법」제2조제1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3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고등교육법」제2조제1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고등교육법」제2조제1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시설장

  ①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설의 장

  ① 「도서관법 시행령4조에 따른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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