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촌객 2024. 5.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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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자립지원 전담요원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의4]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배치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제1호가목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      교육법32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 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심리학

           (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5.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라. 대학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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