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사

기업사회복지사

촌객 2024. 4. 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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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의 4(유사명칭의11조의4( 사용금지)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4종류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기업복지지도사, 문화복지사(국제자격검정원), 생활환경복지사(내부장애인협회), ESG사회복지사(수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동복지사(학점은행제업체), 노인복지사(학점은행제업체)등의 명칭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에서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 제2항에서는58조제2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유사명칭 사용의 법적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는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임에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금전적, 시간적, 정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다 보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에게 분야별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다.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분야를 확대하여 새로운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란 법적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그 자리를 지켜온 각 분야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그리고 사명감이 만들어 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장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으로 기업 사회복지사로 자칭하고 싶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후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후원금을 지급하며, 파트너단체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내부 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직원 및 가족, 고객,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관리하고 운영한다.
 
후원금을 주느냐 받느냐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파트너 복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한다.
 
앞으로 나는 기업사회복지사로서 자칭할것이며, 사회복지사로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연대하여 기업사회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우리의 역할은 기업과 사회복지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기업이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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