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하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관장: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경우, 관장 및 각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관에 직접 고용된 자(4대보험 확인 등)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계약직의 경우 실 근무기간 따져경력 인정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14.]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4. 4. 24.]
제3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 경력 관리 (0) | 2024.07.12 |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0) | 2024.05.20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0) | 2024.05.17 |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0) | 2024.05.17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