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사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촌객 2024. 5.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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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3.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
○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참조

 

4. 기타 사항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시설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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