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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 자격 기준

촌객 2024. 8.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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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근거에 따라 시설에 대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시설평가 지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이상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번째 조직운영 중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부장)의 전문성이란 평가 지표가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시설장 자격기준 및 배점은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1급 소지자 1,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 동일분야 근무경력 1점으로 최대 3점이 주어진다.

 

동일분야 근무경력 기준으로 시설장은 7~ 10년 이상, 사무국장(부장)5~ 7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시설은 10년 이상, 사무국장(부장)7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장은 15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분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최소한 동일 분야에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경력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됨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시설장 자격기준 및 배점”

구분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동일분야 근무경력
사회복지관 1급 소지자 15년 이상 10년 이상
노인복지관 1급 소지자 15년 이상 7년 이상
아동생활시설 1급 소지자 10년 이상 7년 이상
장애인거주지설 1급 소지자 10년 이상 7년 이상
노인생활시설 1급 소지자 10년 이상 7년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급 소지자 10년 이상 7년 이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급 소지자 10년 이상 7년 이상
양로시설 1급 소지자 10년 이상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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