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직원 채용 기준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하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관장: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