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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영리단체 현황

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촌객 2026. 5.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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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수익 5조, 교육분야 공익법인이 가장 많아

 

국세청(청장 임광현)공익법인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최초발간하였다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열람 가능하였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조성하고자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구성하였다. 총 21,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 원 기부금 수익(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은 물론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공시 현황) 공익법인의 개념과 세법상 주요 의무사항을 요약하고, 자산·수익·비용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수록
   -‘25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21,318, 지역별로 서울 7,084(33%), 경기 2,778(13%), 인천 578(3%)전체
    법인
49%수도권에 소재

   -공익법인의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총 사업수익 규모202조 원이며, 이 중 기부금 수익의 규모는 11조 원으로 전체 사업수익의       5%를 차지
   -상위 15개 공익법인기부금 수익4조 원으로 공익법인 전체 기부금의 38%를 차지하며, 이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수익
8,477억 원(전체 기부금의 8%)
(기업집단 공익법인) 그룹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72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231 공익법인의 자산
   ·수익·비용 규모 등 제공

   -다수의 기업집단이 1~2개의 법인을 운영하나, SK그룹 25개, 삼성그룹 13개, HD현대그룹 11개씩 운영하며, 공익사업 유형으로는
    ‘학술·장학’ 법인이 8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7천억 원, 현대차정몽구재단 4,645억 원, 엘지연암학원 3,105억 원이며, 이들 보유주식의
    100%특수관계 있는 주식

   -두산그룹직접 수혜자에게 지급한 비용(분배비용)1,878억 원으로 기업집단 중 가장 많으며, 중앙대학교는 분배비용(교내
    장학금 등
)으로 1,183억 원 사용
(고액자산 공익법인) 보유한 총자산 규모가 1천억 원 이상473 공익법인의 자산·수익·비용 규모 등 제공
   -공익사업 유형교육분야인 공익법인이 202(43%)로 가장 많으며, 상시근로자 1천 명을 넘는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113로      주로 대규모 의료법인 학교법인
   -고액자산 공익법인총자산 규모 317조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총자산 406 원의 78%이며, 서울대학교는 총자산 중 부동산
    46천억 원으로 86%를 차지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5조 원이며,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이 137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의 약 17배 수준임
(유형별 현황) 공익사업 유형에 따라 운영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 제시

 

국세청은 보고서가 공익법인에게는 스스로 운영성과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8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함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고시 공익법인에 대해 신청서류 등을 접수추천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각종 제세 탈루 방지검증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공익법인 연차보고서(2025년도 공시).zip
16.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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