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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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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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안녕하세요.저희 기업사회공헌연구소에는 아래와 같이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을 희망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대상(서울/인천/경기 지역 한정)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단 운영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퍼비전 또는 자문을 구하고 싶은 담당자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은 컨설팅으로 비용 별도) ○ 현장 사회복지사 - 비영리단체에서 기업에 후원을 제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퍼비젼 또는 자문을 받고 싶은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등 비영리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공지사항 ★ 2025.04.01 0

인기 글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기준

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은 호봉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이나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 인정되나 기타 유사한 경력은 80%만 인정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이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의 경력이 100%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력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2024.02.08 0

기부금인정단체(법정, 지정, 특례, 일반) 바로 알기

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눈다. 기존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그리고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할 때 개인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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