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은 호봉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이나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 인정되나 기타 유사한 경력은 80%만 인정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이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의 경력이 100%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력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