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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기준

촌객 2024. 2. 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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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은 호봉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이나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 인정되나 기타 유사한 경력은 80%만 인정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이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의 경력이 100%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력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ʼ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2. 유사경력(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참고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 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마.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바.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자.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 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차. <삭제>
 
카.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너.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버. <삭제>
 
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저.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퍼.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허.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       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고.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 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노.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모.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보.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재가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
     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조.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초. 「아동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코.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포.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구.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
     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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