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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인정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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