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19. 10. 1.] 에 의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목별 그리고 전문대학, 대학에 따른 학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16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기관 실습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필수과목
- 대학ㆍ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 :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과목
- 대학ㆍ전문대학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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