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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시험시기 : 매년 10월 공고, 1월 시험, 3월 결과 발표
■ 합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의거,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 : 25,000원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디.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 (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 시험문항 및 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 (50분)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25 | 12:35~13:50 (75분) |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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