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

촌객 2024. 2.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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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종사자로 규정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사로 통일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2조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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