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