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업무 편람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을 개정(시행 `26.1.1.)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25.1월)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