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항에서는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도 지방협회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그리고 연회비 5만원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