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종사자로 규정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사로 통일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