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이후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등급별 처우나 업무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1990년대 들어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