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준 인원은 90,915명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약 6,200여 개소의 평균 실습비는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럼 9만 명의 학생이 평균 13만원을 내고 실습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연간 117억원에 이른다. 과연 그 돈들은 다 어디에 쓰였는가?
2022년 자격증 발급자 9만명, 현장 실습비만 매년 117억 어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명시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상(20일/4주) 이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기관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1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상근해야 하고,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하고, 실습비는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있어 기존에는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하면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학부제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학과 개념에 대한 개정요구가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교육부의 교육 정책 변화에 복지부가 따를 수밖에 없음으로 1998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로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실천 학문의 특성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과 때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을 신청받아 심사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국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국가시험 응시료는 법률에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는 수수료 1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도 수수료 1만원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매년 국가시험 시행 공고문에서 금액을 고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53페이지에 적정실습비를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 권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수 교과목인 현장실습의 실습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에도 실습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단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에만 기관 실습비 항목에 있었다.
2023년 2월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기관 명단은 총 6,200개이며, 실습비는 전체 평균 약 13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실습비를 안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책정된 곳도 51곳이 된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10만원을 초과하여 받고 있는 곳은 1,036곳 17%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실습지도자는 전체 16,840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관당 평균 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습지도자 명단이 10명 이상 표시된 곳은 57개소에 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고사항인 실습지도자 1인당 5명으로 계산하면 50명의 실습생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로 받는 실습비는 기본 1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5백만원에 달한다. 선임사회복지사들이 여름 방학 한철 실습지도로 5백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실습지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예전에 내가 아는 지인은 한 요양센터에서 수십 명의 실습생만 관리하는 업무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실습비를 10만원(중식비 별도) 받고 실습지도자를 10여명을 등록한 서울의 한 복지기관은 2022년도 실습생으로 6명을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6명의 실습비 6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의 2022년 후원금 세부 내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 결국 실습비는 후원금 항목으로 수입처리 하지 않고 사업수입의 자부담 수입으로 처리하고 기관에서 임의로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신청 시 실습비 책정 기준 내역을 제출하지만 실제 실습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회복지학문은 실천학문이고 사회복지사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생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전공을 선택해서 진로를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현장실습일 것이다.
이에 슈퍼바이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최소 5년 아니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학위 2개 이상 가진 사회복지사가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슈퍼바이저의 자격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슈퍼바이저를 양성해야 한다. 실습지도자로서 슈퍼바이저를 지정하고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전문성과 슈퍼비전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간평가에 실습지도가 필수 가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에 본인 일을 제처 두고 실습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현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므로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
개인은 슈퍼바이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기관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기관평가에 가점을 주어야 한다.
실습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실습생을 양산하는 시설도 있고 부실한 실습지도로 실습비만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쌈짓돈을 뺏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습비 기준 금액을 일원화하여 고지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 인건비 또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지도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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