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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시급

촌객 2024. 1.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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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 교부되었다. 
 
이후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등급별 처우나 업무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1990년대 들어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복지 기관들이 신설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이 시작되면서 전국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학과제에서 학부제의 시행과 사이버교육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벤치마킹 하여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교육훈련 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3급 제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위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사회복지계에서 3급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고 명시하게 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이 사회복지사 1급, 2급으로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긴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오던 3급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 ·의료·학교 영역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으로 시작하여 1급, 2급, 3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개편되었다가 1급은 국가시험으로 전환되면서 3급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40여 년의 시간동안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처우나 업무 역할은 변함이 없이 동일했다. 오히려 1997년 IMF로 인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서 대학원 진학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현장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 이상은 거의 석사를 취득하고 있을 정도 있다.
 
사회복지현장은 사회복지사를 고학력 저임금의 노동자로 만들어 버린 구조가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급수의 차등은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어느 대학을 나왔던 사이버를 하던 학점은행제를 하던 자격증만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1급 자격 소지자를 선호하겠지만 단순히 자격증의 급수만이 아니라 면접 태도, 유사경력이나 경험, 학력 등 기타 사항들로 심사를 하고 있어 자격증 1급과 2급이 당락의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아닌 것이다. 
내가 1997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근무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의 방향이 1급 국가시험시행과 보수교육 제도화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등급별 차등화도 논의되었었다. 
 
등급별 업무 난이도를 차등화 하거나, 슈퍼비전이나 실습지도를 1급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수당도 차등화 하는 등 다양한 검토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지 현장의 수준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인 등급별 차등화를 만들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결국 계속 논의되지 못한 채 1급 국가시험만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작 논의되지도 개선되지도 못한 자격등급별 차등화는 이야기도 없이 이제는 2급 자격도 국가시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도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학과도 줄어들고 재학생도 줄어들고 졸업생도 줄어들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도 줄어들고 사회복지사협회의 회비도 줄어들고 현장의 사회복지사 공급도 줄어들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위상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이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무분별한 교육 기회 제공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시작되고 있다. 통일된 커리큘럼과 학제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학문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 중심 실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직급과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시험으로 1급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는 1단계 높은 직급으로 채용 한다거나, 업무 세부 영역을 구분해서 두 급수 간 차등화된 업무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퍼바이저와 실습지도 자격기준을 1급 사회복지사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자격 수당을 차등화해야 한다. 국가시험 자격증 취득자와 일반 자격취득자에 대한 자격 수당 간격을 높게 만들어 국가시험을 통한 취득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급수 별 동일한 수당이 주어지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사 급수를 폐지하고 단일 국가시험제를 시행해야 한다. 인력난을 고려해서 적절한 합격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인력 수급조절이 되어야 한다. 향후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고, 그래야 공공 부분을 포함한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계약직 채용의 노동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지 일반 회사들처럼 복지 현장에도 계약직 채용이 시작되고 이제는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 버린 듯하다. 사회복지 열정 페이의 잘못된 제도는 사회복지 현장이 선제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꿈일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 남아 있을 동안에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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