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복지비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7만원?

촌객 2024. 4. 19. 14:25
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항에서는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도 지방협회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그리고 연회비 5만원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      

 

법적인 교부 수수료는 1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당연하듯이 7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연초 졸업생들의 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워 당연히 7만원을 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격증 발급 안내문에도 자격증 발급수수료 7만원을 00협회에 입금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아무 설명 없이 당연한 듯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어느 지방협회는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회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곳도 있지만, 어떤 지방협회는 신규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7만원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어떤 지방협회는 아예 홈페이지에 자체 메뉴 설명 없이 중앙협회 자격증 안내 사이트로 링크를 해둔 곳도 있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 분의 이야기글을 옮겨 보았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도 같은 일을 당하고 있진 않으신지?

 

-------------------------------------------------------------------------------------------------------------------

[출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전 꼭 읽어보세요~(발급비) | 작성자 “그리나” | 2022.11         

협회로 계좌이체할 금액

총 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이것만 봤을 때 아... 7만원 내야 하는구나. 비싸지만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위 글만 읽고서 협회 가입은 선택사항이라는 사실 아시겠나요?

1만원만 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과 연회비 5만원은 필요한 분만 내면 되죠!

우선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 활동 안 할 분들은

굳이 협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 몰랐어요... T.T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저 신나서 자격증 신청부터 했으니... 크...

현직으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조차 협회 가입 안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전 당분간은 사회복지사로 일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건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많은지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회원탈퇴원 서류를 작성하면 환급을 해주신답니다.

전 아예 신청 안 했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회원증까지 실물로 받은 후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원증과 탈퇴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면

연회비 5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미 회원증이 나왔으니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은 못 준다고요.

하... 진짜 어이없었지만

그래요. 제가 모르고 신청했으니 1만 원은 버린다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증을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내라고 하니 살짝 열받더라고요.

이미 1만원을 손해 봤는데...

왜 또 내 시간과 돈을 들여 우체국을 가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원탈퇴원 서류 다운로드할 때 보니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던데...

회원증 때문에 등기로 보내라고 하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회원증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보관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결국 팀장이란 분과 통화 후 회원증은 찢어서 사진 찍어 이메일 보내는 걸로 마무리하고

11월 11일에 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 연회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1월에 가입하든 11월에 가입하든 무조건 그해 12월까지랍니다.

자격증 발급 화면에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사실이

사기(?)로 느껴지더라고요.

전화했을 때 물어보니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전 못 찾았고요.

전화하면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전화 안 하고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쩌나요?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 문구 하나만 있음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우선 7만원 받고 나중에 항의하는 사람만 돌려주자! 이런 심뽀 같아서 정말 열받습니다.

이거 어디 제보라도 하고 싶어요...

암튼 저같이 당하지 마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초록이 연주”      

-----------------------------------------------------------------------------------------------------------------------------------------          

아직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1만원인데도 7만원을 내는 호갱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전국에서 수만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졸업하면서 처음 접하는 것이 사회복지사협회가 회비를 받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얻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을 속이고 7만원을 받아 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의 현실인 것이다.     

 

1999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하면서 전국 지방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저조하고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 신규 졸업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연회비를 더해서 받기 시작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중앙협회는 어쩔 수 없이 지방협회에 주의를 안내하기도 하였지만 자격증 발급 접수 업무를 지방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지방협회들은 연회비 수익이 몇억씩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호주머니에서 연회비를 쉽게 받으려 하지 말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서 연회비를 받는 것이 기본이고 우선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평생회원으로,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해 지길 바란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