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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올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촌객 2024. 4.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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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수원 냉장고 영아살인 사건

 

2023 5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도록 했고, 이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출생자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대상 가정에 대한 면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이를 거부한 가정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가택 수색 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긴급체포된 친모는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4~5년간 가정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미신고 출생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10명 중 4명 이상 소재불명, 유기 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9816호)(20240719).pdf
0.13MB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미신고 출생 아동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231031일 제정되었으며, 20247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내용으로는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6).

 

.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7).

 

.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위기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8).

 

.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9).

 

.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10).

 

.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ㆍ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ㆍ수ㆍ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ㆍ읍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11).

 

.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일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12).

 

. 보호출산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13).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도록 함(14).

 

.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 유전적 질환 등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15).

 

.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도록 함(16).

 

.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17).

 

<법제처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37,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2015~2022)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상 아동 중 1,025명의 생존은 확인하였으며 249명의 아동은 사망하였고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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