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해하고 있어야할 사항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로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에 한정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921년 서울에 최초로 태회여자관 설립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481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 서울(99개), 부산(54개), 대구(28개), 인천(21개), 광주(20개), 대전(21개), 울산(8개), 경기(88개), 강원(16개), 제주(11개)
충북(13개), 충남세종(25개), 전북(18개), 전남(13개), 경북(15개), 경남(31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다음으로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서비스 제공 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사례관리 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지역조직화 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특별시 : 19명 이상
- 광역시 : 13명 이상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12명 이상
※ 시설운영 관련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예시
<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 관련 >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 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 후원금품 관리 관련 >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 후원금(물품) 세입・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 일반관리 관련 >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사회복지 > 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한국의 사회지표 (0) | 2024.06.19 |
---|---|
국민연금 1 - 바로 알기 (0) | 2024.06.13 |
보건복지부 정부 포상 계획 (0) | 2024.05.08 |
올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0) | 2024.04.17 |
2023년 민간자격 등록폐지(250개소) 공고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