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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 바로 알기

촌객 2024. 6.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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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이 되고 있었다.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어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하며,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 근로 인구 부족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 노인 세대의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녀와 부모 부양 등으로 인해 미래 노후 세대가 될 현 세대의 부모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과정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사업장)

2006.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2008. 01. 01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지급 개시

2009. 08. 07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사업 시행

2011. 04. 01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 전() 등급 심사 개시

2012. 07. 01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2014. 07. 25 기초연금 지급 개시

2015. 06. 22 노후준비지원법 제정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2016. 08. 01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 시행

2016. 11. 30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추후납부를 확대

2022. 07. 0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으며,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가입유형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금보험료

특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       (연금보험료의 2~5% , 2020115일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

     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      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음(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

    되었다.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

   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

   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

   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된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        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

      부터는 65(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

       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일시금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납부기간 및 연금수령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며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단,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 1957~1960년생은 62,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이 밖에 소득이 A(2023년 기준 2,861,091)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1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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