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목) 2023년 고액 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2023년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