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시험시기 : 매년 10월 공고, 1월 시험, 3월 결과 발표 ■ 합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의거,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 : 25,000원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