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년~2004년), 한국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