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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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촌객 2024. 4.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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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871, 사회복지사업법 제43(시설의 평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2004),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2016),

사회보장정보원(2017~2021), 2022년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평가대상 사회복지시설 : 연도별 대상시설을 구분하여 3년에 한번씩 시행

 ○ 노숙인생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아동공동생활시설, 아동생할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저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시설

 

평가 지표수 및 배점

   : 3년간(2020~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시설 종류별 평가 영역별 지표수는 다름

  ○ 시설 및 환경 ; 5%

  ○ 재정 및 조직운영 : 35%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45%

  ○ 이용자의 권리 : 10%

  ○ 시설운영 전반 : 5%

 

  평가결과 등급

  ○ A등급 : 90점 이상

  ○ B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C등급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D등급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F등급 : 60점 미만

 

※ 2023년 평가결과(총 1,869개소) :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별첨 파일 참조

  ○ 평가 시설 : 장애인복지관(155), 노숙인생활시설(103), 정신요양시설(59), 정신재활시설(155),

                        아동공동생활가정(529), 장애인공동생활가정(691),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77)

  ○ 평가 인센티브 :

     - 우수시설(시설 유형별 권역단위 상위 5%) : 일반시설 700만원, 공동생활가정 100만원

     - 개선시설(전기 평가 대비 개선도 전국 단위 3% 내외) : 일반시설 350만원, 공동생활가정 50만원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pdf
0.74MB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공지하는 이유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후원이나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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