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245개소, 9,439명), 아동보호치료시설(12개, 435명), 자립지원시설(15개, 215명), 아동일시보호시설(17개, 223명), 아동상담소(10개), 아동전용 시설(7개)로 구분된다.
1. 아동양육시설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고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치료기관이다.
3.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제38조 의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일정 기간 숙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입주연령은 24세까지이지만 대학 재학 등의 경우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
4.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및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이다.
5. 아동상담소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7. 기타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 전국에 총 306개 시설이 운영중이며, 10,312명의 아동이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아동복지시설 현황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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