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후원이나 사회공헌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대상자, 수급자, 클라이언트란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공공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수급자'란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3. 선정기준
○ 수급자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 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본재산액: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 ‧ 세종 ‧ 창원(28,4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4.조사
○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5.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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