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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과 관려하여 최근 사회복지계 정년 문제로 이슈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5년씩 상향하여 시설장은 70세, 종사자는 65세까지로 개정 예정이었으나 복지계의 반발로 현행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유지로 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기업 사회공헌 담당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이 돼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유사경력인정(80%) 적용 예시에 "회사"로 추가 명시되었다. 기업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보고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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