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사회복지/사회복지정보(법률, 지침 등)

기부금인정단체(법정, 지정, 특례, 일반) 바로 알기

촌객 2024. 3.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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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은 기부로 이루어 진다. 복지, 문화예술, 의료, 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한다. 이에 기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기부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눈다. 기존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그리고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할 때 개인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으로 인정되며, 일반기부금의 경우 개인은 소득의 30%, 법인은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산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손금산입은 재무상으로는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금 인정 대상은 법인세법 제24조제1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특례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5 2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1 1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시행령 제3항 및 제4항 관련)

             : (적용기간) 2023.1.1.~2028.12.31.

             :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9 39(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24 3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

       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 31 4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33 3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협동조합 기본법 85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

            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5 4 1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

            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                        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8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93 1 1호부터 제3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58 1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평생교육법 31 4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33 3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1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첨부파일참조)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001.jpg
0.27MB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002.jpg
0.13MB

 

   3. 삭제 <2018. 2. 1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세부 시설 목록 :  (링크클릭연결)

 

        가아동복지법 52 1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노인복지법 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32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

               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34 1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

               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38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

               하는 시설

        다장애인복지법 58 1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16 1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6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한부모가족지원법 19 1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6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2   10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2   7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2   12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자사회복지사업법 3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차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다문화가족지원법 1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건강가정기본법 35 1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파청소년복지 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삭제 <2018. 2. 13.>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일반기부금단체이며,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일반기부금 단체이다. 단, 제39조제1항제1호바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할수 있는 곳은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안내포털 :https://www.hometax.go.kr)과 1365기부포털(https://www.nanumkorea.go.kr)에서 검색해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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