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당시 IMF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물론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년~2004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년~2016년),
사회보장정보원(2017년~2021년), 2022년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평가대상 사회복지시설 : 연도별 대상시설을 구분하여 3년에 한번씩 시행
○ 노숙인생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아동공동생활시설, 아동생할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저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시설
◆ 평가 지표수 및 배점
: 3년간(2020년~2022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시설 종류별 평가 영역별 지표수는 다름
○ 시설 및 환경 ; 5%
○ 재정 및 조직운영 : 35%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45%
○ 이용자의 권리 : 10%
○ 시설운영 전반 : 5%
◆ 평가결과 등급
○ A등급 : 90점 이상
○ B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C등급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D등급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F등급 : 60점 미만
※ 2023년 평가결과(총 1,869개소) :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별첨 파일 참조
○ 평가 시설 : 장애인복지관(155개), 노숙인생활시설(103개), 정신요양시설(59개), 정신재활시설(155개),
아동공동생활가정(529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691개),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77개)
○ 평가 인센티브 :
- 우수시설(시설 유형별 권역단위 상위 5%) : 일반시설 700만원, 공동생활가정 100만원
- 개선시설(전기 평가 대비 개선도 전국 단위 3% 내외) : 일반시설 350만원, 공동생활가정 50만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공지하는 이유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후원이나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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