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245개소, 9,439명), 아동보호치료시설(12개, 435명), 자립지원시설(15개, 215명), 아동일시보호시설(17개, 223명), 아동상담소(10개), 아동전용 시설(7개)로 구분된다. 1. 아동양육시설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고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