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제7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표 대상임을 사전 예고하고 이행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노력을 기울인 곳을 제외한 의무고용 미달 기관 및 기업을 공표하고 있다. ※사전예고 기준 ○국가, 지자체(공무원) : 고용률 3% 미만 ○국가, 지자체(근로자) :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3.6% 미만 ○공공기관 :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3.6% 미만 ○민간기업 :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55% 미만 고용노동부 2023년 12월 30일 공고문 ※ 2022년 장애인 고용율 0%인 기관/기업 -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